‘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 혐의…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31일 영장 재심사

첫 영장 기각 10여일 만에 보강수사 거쳐 재신청
강간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적용 외압 행사 혐의
광주지법, 7월 31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9일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정은 장윤기 수사 당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인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지휘 라인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특수단은 A 경정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따른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 이후 특수단은 10여 일 동안 수사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했다. 특수단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진술과 자료를 추가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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