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수사팀 실수투성이…압색 영장 반려·송치 서류 법 조항 오기도

금융계좌 영장 특정 못 해 2차례 반려…국회 제출 서류 사실과 달라
일반 살인 혐의 적용하며…‘아편 소지죄’ 조항 기재 등 허점 투성이
경찰 수사팀 “업무 쫓기며 발생한 명백한 오기…고의성 없어” 해명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이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 작성 오류로 검찰에서 잇따라 반려당하는가 하면, 검찰 송치 서류에는 전혀 상관없는 법 조항을 기재하는 등 허술한 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일부터 8일 사이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과 주요 증거물 확보를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중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2건이 경찰의 기재 오류로 검찰에서 반려됐다.

수사팀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겠다면서 신용·체크카드 등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알고 있는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하는 등 기본적인 작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박수민 의원실에 반려 사유를 ‘피의자 성명 오기’라고 보고했다가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재제출하는 등 행정적 혼선도 빚었다.

부실한 업무 처리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최종 단계에서도 반복됐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작성한 송치보고서에서 일반 살인 혐의인 ‘형법 제250조 제1항’ 대신 전혀 무관한 ‘제205조 제1항(아편 등 소지죄)’을 적용 법 조항으로 잘못 기재했다.

수사 외압 및 부실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서류 작성의 기본적 오류까지 이어지자 경찰의 수사 역량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서류를 참고하거나 업무에 쫓기는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단순 오기”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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