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달 입원할 정도로 때려라” 고모 폭행 의뢰한 ‘패륜’ 조카…일당 7명 구속

피해 여성 전치 2주의 상해 입어

SNS를 통한 범행 지시 내용.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친족과 갈등을 빚다 사적 보복을 위해 청부폭행을 의뢰하고 실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1계는 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의뢰 지시자 A(30대)씨와 의뢰자 B(20대)씨, 연결책, 폭행 실행자 등 모두 7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정부의 한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신의 고모인 60대 여성과 사내 문제로 갈등을 겪자 지인 B씨에게 폭행 실행자를 알아봐 달라고 지시했다.

B씨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 실행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은 실행 지시와 중간 지시, 실제 폭행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확보한 메신저 대화에는 “두세 달 정도 입원할 정도로 때려라”, “얼굴을 때리다 다른 곳도 때려라” 등 구체적인 폭행 지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범행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를 통해 범행을 지시·보고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의자는 공범들에게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없애면 추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범죄수익 등을 압수하고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으로 사적 보복을 의뢰하더라도 가담자는 모두 추적·검거된다”며 “앞으로도 청부폭행 등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은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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