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경기도의원, 친환경 인증면적 평가지표 개선... 도시형 시의 확대 노력 함께 반영해야

▲이은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30일 도의회에서 장승희·박순희 의원,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들과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 평가지표 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 평가지표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의 후속 검토 결과와 평가지표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1),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친환경농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제기된 도시형 시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지난 1일 간담회에서는 현행 평가 방식의 문제가 지적됐다. 시·군마다 경지면적과 농업 여건이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지가 적고 친환경 인증 기반이 약한 도시형 시는 면적이 조금만 바뀌어도 달성률이 크게 흔들려, 평가가 왜곡되고 구조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경기도는 이 의견을 바탕으로 시·군별 경지면적과 친환경 인증면적 현황을 분석해 평가대상 조정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면서 친환경 인증률이 0.5% 미만인 시는 평가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경지면적이 500ha 미만이어도 친환경 인증률이 0.5% 이상인 시는 평가대상에 넣기로 했다. 농업 기반이 크게 부족해 지표를 달성하기 사실상 어려운 도시형 시의 불이익은 줄이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친환경농업을 넓히려고 노력한 시의 성과는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나온 문제를 경기도가 실제 지표 개선안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농업 기반이 크게 부족한 도시형 시의 불이익은 덜어 주되, 친환경농업 확대에 힘쓰는 지역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과 정책 유도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과는 이날 논의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평가대상 조정이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가지표와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조정안이 도시형 시의 구조적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친환경농업 확대라는 평가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최종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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