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이기대 경기도의원, 용인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와 소통...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후 과제 듣는다

▲한영수 의원(왼쪽 네 번째), 이기대 의원(왼쪽 세 번째)이 3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용인시 사회적경제 관련 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과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9월 30일 경기도의회 6층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용인시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 용인시사회적경제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른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법 제정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환경이 바뀌는 시점에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모으려고 마련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 근거를 하나로 묶은 법으로,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회장단은 법 제정을 반기면서도, 지방정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느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과제로는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실질적 이행, 지원사업 신청·정산에 따른 행정 부담,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 등이 나왔다.

한 의원은 “오늘 만난 분들은 용인에서 이웃과 함께 일감을 만들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채워 온 사회적경제의 주역”이라며 “용인은 도심과 농촌이 함께 있어 동네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다른 만큼,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어려워지는 방식으로는 자리 잡기 어렵다”며 “기본법에 담긴 지원이 작은 기업에도 닿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용인특례시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본법 통과로 제도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는 경기도가 그 안을 어떻게 채울지 답해야 할 때”라며 “사회적경제를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돌봄과 생활서비스, 지역 일자리를 함께 책임지는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과정에서 용인을 비롯한 시·군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겠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오늘 나온 건의사항을 하나하나 정리해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에 분명히 요구하겠다”며 “현장의 제안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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