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XX, 와봐!” 성추행 삼촌에 칼 든 조카…대법이 뒤집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DB


어린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하자 집까지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삼촌에게 맞서 부엌칼을 든 조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3년 1월 발생했다. A씨는 어린 시절 삼촌 B(76)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폭로했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귀가한 A씨의 얼굴을 때렸다.

함께 있던 이모가 싸움을 말렸지만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B씨는 서랍을 던지고 A씨를 폭행한 데 이어 가위를 들고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을 다쳐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도 부엌칼을 들고 “변태 X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맞섰고 직접 112에 신고했다. 이후 B씨가 가위를 내려놓자 A씨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들고 있었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300만원의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귀가 직후 갑작스럽게 폭행당한 데다 싸움이 잠시 중단된 뒤에도 B씨가 다시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로 생명까지 위협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A씨가 칼을 든 행동에 대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공포심에서 한 행위”라며 “B씨의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툼의 발단과 경위에 비춰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거운 반면 A씨의 대응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웠다고 봤다. A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B씨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는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라며 정당행위 요건을 갖춰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흉기를 든 행위 자체만 따로 떼어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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