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째 의사’ 하영家 냉장고만 5대…독립유공자 후손들은[이슈픽]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8 12 11:52
수정 2026 08 12 11:52
“안 먹어서 맨날 썩는다” 풍족한 본가 모습 재조명
증조부 안상호 일제강점기 행적 놓고 논란 확산
독립유공자 후손 74%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조사도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이 과거 방송에서 공개한 ‘냉장고 5대’ 본가의 모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한 가족사가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행적 논란으로 번지면서다.
하영은 지난해 5월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본가를 찾아 식재료를 챙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당시 하영의 본가에는 고기와 해산물, 소스·유제품, 장류, 수제청, 김치 등을 용도별로 보관하는 냉장고 5대가 있었다.
자취 한 달 차였던 하영은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내며 “내가 챙겨 와도 아무도 모른다”며 “안 먹어서 맨날 썩는다. 그래서 요긴하게 쓸 만한 것들을 몽땅 가져왔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풍족한 의사 집안의 일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소개됐다.
이 장면이 1년여 만에 다시 소환된 것은 최근 하영이 방송에서 공개한 가족사 때문이다.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자신의 집안을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다. 증조부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의사라며 증조부는 고종 황제를 진료한 의사였다고 밝혔다.
방송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대한제국 전의를 지낸 안상호로 알려지면서 그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안상호는 1916년 친일 성격의 단체로 알려진 대정친목회 결성 당시 평의원으로 참여한 기록이 있다. 이 단체에는 이완용과 송병준, 조중응 등 당대 친일 인사들도 참여했다.
경기도메모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따르면 안양에 있는 ‘안상호 전의 송덕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친일 시설’로 분류돼 있다.
당시 안상호가 상당한 재력을 갖췄음을 보여주는 기록도 남아 있다. 1928년 기록에는 그가 병원 개업 후 자수성가해 ‘수천 석의 거부’로 불렸으며, 안양에서는 그의 토지를 경작하던 소작인들이 송덕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상호의 이름은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가 1909년 이완용을 처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에 수록된 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나오던 이완용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완용은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건졌으며, 당시 치료에 참여한 의료진 가운데 안상호도 포함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재명 의사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사형을 선고받고 이듬해 9월 30일 순국했다.
다만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은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안상호가 친일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대정친목회에 소속됐고 그의 가정이 일제의 시정 홍보에 활용된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특정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등재돼 있지 않다. 이완용의 치료에 참여했다는 사실 역시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친일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하영 측은 당초 증조부의 친일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이후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실제 존재한다고 확인하며 입장을 정정했다.
소속사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경제적 현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당시 조사된 독립유공자의 75.9%가 비경제활동인구였으며 66%는 신고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의 형편을 보여주는 별도 조사도 있다. 당시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3대까지의 후손 약 1만 7000명 가운데 74.2%는 월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현재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불거진 이번 논란은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들의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되짚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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