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잠자고 빨래하고” 노숙인 아지트 됐는데…인권단체 “개인 일탈 아냐” 반발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08 12 13:18
수정 2026 08 12 13:18
일부 노숙인들이 극심한 폭염을 피해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들이 공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공공시설을 사유화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노숙인 퇴거 조치에 나섰다. 이에 노숙인 인권단체는 12일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사의 노숙인 퇴거 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공항 노숙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방기에 따른 결과”라며 “임시라도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거와 단속으로 노숙인을 다른 장소로 밀어내는 것은 문제를 다른 곳으로 전가할 뿐”이라면서 “인천공항공사는 퇴거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거리 노숙인 지원체계의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 입소 권유가 아니라 지원주택과 임시 주거지원 등 노숙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긴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원활한 공항 운영과 이용객 안전 보장을 위해 법령에 근거해 노숙 행위를 제지하고 자발적인 퇴거를 계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 7항은 공항 내 무분별한 노숙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항 운영자에게 위반 행위 제지 및 퇴거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지난 1~7월 노숙인 관련 민원 24건이 접수됐다. 주요 민원은 카페·벤치 좌석 차지, 욕설 및 고성, 음주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자활기관 ‘내일을여는집’과 연계한 임시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생활보장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지자체, 자활기관과 협력해 노숙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자에 이불 펴고 바닥에 소변까지지난달 9일 채널A는 최근 인천공항을 찾아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 실태를 담은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여객터미널 곳곳에 자리 잡은 노숙인들은 한 달 이상 머물며 여객용 의자에 이불을 편 채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항 내 콘센트를 독점하거나 TV를 시청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꺼내 먹거나 흡연장에서 이용객들에게 담배를 얻어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특히 일부 노숙인은 공항 이용객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거나, 공용 개수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청소를 마친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가 하면 소변이 묻은 옷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그대로 앉기도 했다.
이로 인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한 환경미화원은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벗고 샤워하고, 휴지도 다 뽑아 쓴다. 머리카락하고 (화장실을) 물바다로 해 놓는다”라면서 “청소하는 부분들이 고객을 위한 게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청소를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공항 노숙인들의 물건에 퇴거명령서를 부착했다.
퇴거명령서에는 여객터미널에서의 노숙을 즉시 중단하고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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