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탕해 직원식사로” 항의하자 머리에 망치 던진 사장…‘피 철철’[이슈픽]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8 14 08:34
수정 2026 08 14 08:34
직원식사 항의한 50대 직원 폭행한 男사장
피 흘리는데 지하실에 방치하고 떠나
광주지법,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직원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던진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직원 B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였다. B씨는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렸다. 이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B씨는 다시 항의했다. 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A씨의 아내까지 나서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A씨가 B씨를 따로 불렀다. B씨는 “오늘은 장사 안 한다면서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했다. 계속 욕하면서 지하실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폭행이 시작됐다. B씨에 따르면 사장은 그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죽으라고 하면서 던졌다”며 “망치가 기둥에 맞고 제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이 약 28년 전이었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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