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고단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력 2026 02 27 09:24
수정 2026 02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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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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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한 차례 더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중 종결 투표가 이뤄지고, 종결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도 곧바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토론 때 눈을 감고 있는 모습.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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