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 평가, 본인에게 ‘점수·순위’ 통지 의무화

강주리 기자
입력 2026 06 16 18:00
수정 2026 06 16 18:00
인사처, 올 하반기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점수·순위·평가의견 반드시 알려야실질 기여도 공정 반영… 투명성 강화
초중고 입학 전 ‘학적공백기’ 돌봄 허용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 허용
앞으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평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점수·순위 등 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되는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 평과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일부 기관에서 근무성적 평정이 완료돼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결과를 통지해 대상자가 자신의 평가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점수·순위·평가의견 등)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인사처는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 구제 절차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사처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 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피드백해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식이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성과 관리 체계를 정립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인사처는 이날 자녀·손자녀 학적공백기의 가족돌봄휴가 사용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3일)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학교 휴업, 병원 진료 동행 등으로 제한해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 발생하는 학적 공백기에는 휴가를 쓸 수 없어 실질적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부여되는 특별 휴가 3일은 해당 재직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10년이 되는 날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자동 소멸된다. 다만 재직기간 8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충분한 사용기간을 부여하고자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6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공가를 쓸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가를 사용해왔다. 횟수는 연 2회로 한정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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