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김영환씨 114일만에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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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 3명도 함께… 中, 강제추방 형식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br>연합뉴스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연합뉴스
북한 인권운동 중 지난 3월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된 김영환(49)씨 등 일행 4명이 20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구금 114일 만으로, 중국 당국은 강제추방 형식을 취했다.

중국은 전날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우리 정부에 강제추방 방침을 통보했고, 정부는 이날 오후 선양에서 김씨 일행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중국은 김씨 등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귀국 후 “석방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국민, 각계 인사와 동료, 가족에게 감사를 드린다. 어떤 탄압에도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귀국 후 관계당국의 건강 검진과 체포 경위 등을 조사받은 후 귀가했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김씨는 지난 3월 29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일행들과 탈북자 관련 회의를 하다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고,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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