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정연주 KBS 前사장 밀린 임금 2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13 12 04 00:00
수정 2013 12 04 00:26
해임 무효 판결이 확정된 정연주(67) 전 KBS 사장이 억대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해임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임된 날부터 당초 보장된 임기 만료일까지 밀린 임금 2억 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3일 정 전 사장이 “불법적으로 저지른 해임처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만큼 해임된 날부터 당초 보장된 임기 만료일까지 밀린 임금 2억 791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 처분에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