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시계 위조’ 판매업자 기소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명 등을 위조해 만든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 및 공서명 위조 및 행사)로 윤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서울 종로구 예지동 자신의 가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 등을 위조한 시계 56개를 만들어 개당 2만∼4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2008∼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뒤 총 70여개의 위조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