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아파트 분양”…4200명에 90억대 가로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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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420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분양사기 일당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6일 사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조합 이사장 B(65) 씨와 C(65·여)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D(76) 씨·E(64)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지난해 3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할 것처럼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조합 가입비로 1구좌당 3000만원씩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2020년 7월~지난해 9월 경기 하남·동두천시,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속여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100만원씩 총 5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관할 관청에 민간임대 조합 신고도 하지 않고 A조합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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