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님, 배송하려면 월 3만 3000원 내세요”… 아파트 갑질 뭇매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1 06 07:38
수정 2026 01 06 09:33
택배기사에 마스터키 발급하고 비용 부과
“카드키 분실하면 모든 책임 져야”
일부 아파트들이 택배기사와 음식 배달기사 등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내거는 등의 ‘갑질’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에 비용을 부과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가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를 발급하고 보증금과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택배회사 및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상시 출입하기 위해 마스터키를 발급받고 보증금 10만원과 월 사용료 3만 3000원을 납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모든 층의 승강기 버튼을 한꺼번에 눌러서 이용하지 않는다”,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지 않는다”, “분실된 출입키로 인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분실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위반 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이 고지돼 있었다.
이러한 글에 택배기사들은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한 택배기사는 “마스터키 보증금까지는 이해하지만 월 사용료는 터무니없다”, “부부가 함께 배송하는 경우도 많은데 마스터키 복사나 대여도 안 된다면 기사의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자신들이 주문한 택배를 배송해주는 기사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기사가 공동현관 안에 들어오는 게 불편하면 아파트 정문 앞에 보관소를 만들고 알아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일침했다.
택배는 일상생활의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부 아파트가 택배기사의 아파트 출입을 껄끄럽게 여겨 각종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 ‘갑질’ 논란을 빚는 일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요구했다가 비판받고 철회한 사례도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가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 이용료 5000원(연 5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연 10만원에 달하는 이용요금을 내야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는 거센 비난을 받았고, 순천시는 해당 아파트를 찾아 협조를 구하고 관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택배기사들에게 요금을 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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