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훼손 시신 37구 발견”…일본 대상 허위 영상 유튜버 검찰 송치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3 05 16:16
수정 2026 03 05 16:49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37구 발견됐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조모씨를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 ‘한국인 선생님 대보짱’으로 구독자 약 9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22일 유튜브 채널에 “한국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 37구가 발견됐다” “비공개 수사가 150건 있다” “대한민국 실종자가 8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영상에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후 한국에서 살인과 장기매매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한국에 대한 혐오 정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조씨가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2421달러(약 3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없다”며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와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악의적이거나 명백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유튜버 조씨가 유포한 허위 정보로 인해 받은 혐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