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세 前부산대총장 실형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대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기소된 김인세(66) 전 부산대 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효원 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2005~2006년 1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