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대마 반입해 흡연한 전직 군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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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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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대마초를 군부대까지 반입해 피워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군인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 복무하며 상습적으로 택배를 통해 대마초를 반입했다. A씨는 반입한 대마를 동료들과 11회에 걸쳐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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