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사망 ‘음주 벤츠’ 20대男 감형… 징역 8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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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면허정지 7일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불량”
지난해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5월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해당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 D씨도 숨졌으며, 또 다른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이미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던 A씨는 일행 4명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기 위해 일행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었으며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되레 A씨의 형량은 감형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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