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죄 많은데 사랑 주셔 감사”…남부구치소서 자필편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김건희씨와 옥중편지.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커뮤니티
김건희씨와 옥중편지. 사진공동취재단, 온라인커뮤니티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근 공개된 편지에서 김 여사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제게도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시니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편지는 김 여사에게 서신을 보낸 일부 지지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신자 중 한 명이 편지 전문이 담긴 사진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김 여사는 편지에서 “오늘은 일요일, 저녁 8시를 향해 가는데 두어 시간 전에 굵은 함성이 들려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며 “종종 밖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손이라도 흔들어 소통하고 싶지만, 창이 전부 통제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며 “몸이 아파도 기운을 내야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청탁·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직후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김 여사와 특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심리할 예정이다.

항소심 사건은 당초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으나, 재판부 구성원 중 김 여사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고법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다만 형사1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된 상황이어서 추가 재배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유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는?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