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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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26명 증원…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허용
국힘 “李대통령 위한 위인설법”·“4심제” 반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1. 연합뉴스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늘려 26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핵심으로, 국민의힘에서는 ‘4심제 도입’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법안 통과 절차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졸속 통과’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것은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라며 “이런 식의 날치기 통과는 두고두고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섭 의원은 “당장 대법원이, 실무에 착수해야 하는 사법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무슨 숙의가 돼서 통과시킨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4심제가 도입됐을 때 국민이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 1심, 2심, 3심을 거쳐 가며 받는 심리적·재정적 압박, 고통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4심제를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4심제, 대법관 증원으로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법관 수는 왜 2배로 늘리나. 새 전원합의체를 만들어서 기존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1. 뉴시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11. 뉴시스


반면 민주당은 재판소원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사법 개혁’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는 수많은 판결을 통해 거의 일관되게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과 사법부에서의 재판은 분명히 다른데 다른 체계를 혼용해 ‘4심제’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헌법정신 또 법률 규정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가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한 숙의가 없었다거나 ‘날치기’였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법안 통과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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