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수술비 핑계로 수천만원 빌려 탕진한 교사…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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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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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 해외주식 투자로 탕진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일부 피해자는 현재까지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인들에게 성과급이나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며 상환을 미루다 일부 금액만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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