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檢, 1차 수사권 행사 말고 종결권 가져야”

입력 2018 05 10 23:06|업데이트 2018 05 11 02:39

내부 전산망에 수사권 조정 의견

“경찰 외 전문 수사기관 설립을”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이 중요 범죄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문수(52·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검 주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이프로스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조정안에 서명했고, 검찰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를 인용하며 “과연 합당한 결정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검사는 우선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대공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 권한 행사만 하다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검찰이 1차적 수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그는 “중요 범죄에 대해 경찰 외에 반부패수사처, 경제범죄수사처, 대공수사처 등 1차적 수사권을 담당할 전문 수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계했다. 박 부장검사는 “수사지휘(수사종결), 인신구속(영장청구권) 등 엄격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권한은 검찰이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면서 “경찰에게 아무런 통제 절차 없이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면 1차 수사기관에 의해 벌어질 수 있는 권한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대통령이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통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중앙지검의 부장 보직까지 일일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프랑스 ‘최고사법평의회’와 같은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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