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 일 왜 안 해!” 70대 노인, 70대 경비원에 지팡이 위협 갑질

입력 2023 08 03 08:30|업데이트 2023 08 03 11:17
숨진 경비원 추모 기자회견 하는 경비노동자 -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17일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숨진 경비원 추모 기자회견 하는 경비노동자 - 관리자의 ‘갑질’을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이 일했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앞에서 17일 아파트노동자 서울공동사업단,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관계자 등이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7 연합뉴스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파트 경비원이 시킨 일을 하지 않았다며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입주자 대표를 폭행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씨(73)에게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고 지시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비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달려온 입주자 대표 C씨(71)가 이를 제지하자 A씨는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C씨에게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에서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1심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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