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징주 선행매매’로 93억원 챙긴 8명 기소…기자 6명 포함

회계사 출신 투자자문 대표가 기자들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 송출…단독 범행 저지른 기자도

경제신문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김태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제신문 기자 등의 선행매매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징주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계사 출신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전·현직 기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태겸)는 회계사 1명과 경제지 및 종합지 증권 부서 기자 6명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기자 5명, 투자자 1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본인이 직접 써서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그와 공모한 기자 2명, B씨 등 총 4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를 선정한 뒤,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기 전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하고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했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즉각 노출되기에 매수세 유입을 통한 주가 상승을 노린 것이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식으로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 약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각각 2800만~1억 6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해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아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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