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형기 한달 남기고 내일 가석방

횡령·배임 혐의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형기 종료를 앞두고 가석방된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30일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통상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와 죄명, 형기, 교정 성적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조 회장은 2015년 12월~2022년 12월 사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한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적인 용도로 쓸 차량을 2개 회사의 명의로 리스하거나 구입한 후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도록 해 합계 16억 8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지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감 상태는 유지됐다.

이후 미결수로 수감 생활을 해오던 조 회장은 지난 5월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됨에 따라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형기는 오는 9월 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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