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나요?’…개정된 형소법 Q&A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보완수사요구만 가능
특사경 지휘권도 폐지…범죄자 처벌에 구멍 전망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검찰의 권한 구조가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검사는 수사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고, 사법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만을 결정한다.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 대신 송치 사건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을 부를 수 있는 ‘사실관계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인 피의자, 피해자 등을 불러 사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당사자들을 소환할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지도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담보를 위해 ‘1개월 이내’로 기한을 명시했지만, 지나치게 짧은 기한 탓에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및 통제 권한 삭제,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검사의 수사 권한 완전 삭제가 가져올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Q&A) 형태로 정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Q. 직접 수사 외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불가능한가.

A. 그렇다. 개정의 핵심 원칙은 ‘수사-기소의 완벽한 분리’다. 검찰청 대신 10월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 역할만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수사(보완수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이 전면 사라졌다.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일하게 ‘보완수사요구’를 보내는 것만 가능해졌다.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보완 후 다시 송치하라는 것이다.

Q.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확인절차’는 무엇인가.

A. 사실확인절차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을 불러 관련 자료를 제출받거나 추가 의견을 듣는 제도다. 기존 보완수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절차에서 밝혀낸 사실이나 확보한 진술을 공식적인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와 달리 절차 진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이 사실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절차 진행을 위해 청사로 부르는 것 또한 강요할 수 없다.

만약 사실확인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진술이 변경돼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한다. 경찰 수사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고, 추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생겼으니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방식이다. 과거 보완수사가 가능했다면 검사가 직접 새로운 사실관계를 파악해 사건을 처분했지만, 개정된 형소법에서는 불가능하다.

Q. 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다. 향후 보완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A.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유도한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이 1개월 이내 이행한 뒤 다시 이첩하는 방식이다. 충분히 보완된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처분한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한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확인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 1개월이라는 시한에 쫓겨 사건을 ‘날림’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실하게 처리된 사건을 받은 검찰은 다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사건이 방치되거나 묻히는 ‘사건 암장’ 우려가 더욱 커진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 배제나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하지만 징계 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담당자나 관할 변경도 새로운 담당자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는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Q. 경찰을 통해서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건가.

A. 그렇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구속영장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도 마찬가지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는 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경찰 신청에 의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하위 법령인 형소법에서 ’경찰 신청에 한해‘로 제한하는 형태인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Q. 관세청,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에 대한 지휘권도 폐지되는데.

A. 특사경이 담당하는 분야는 노동, 조세, 관세, 식품, 보건, 환경 등 국민 실생활 및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이다. 연간 사건 수만 7만~8만 건에 달한다. 그동안 특사경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리적 판단이나 적법 절차 준수와 관련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왔다.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되면 위법 수사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를 수 있다.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온전히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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