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 “존재 확인 안된 통화를 유죄 근거로”… 항소이유서 제출
하종민 기자
입력 2026 08 20 15:25
수정 2026 08 20 17:28
1차 공판 앞두고 판사 출신 변호인 보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이 2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오 시장과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기 위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진행된다. 오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본 2021년 1월 22일 통화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 시장 공개 일정은 언론 인터뷰 3건과 현장 방문 1건으로 채워져 있었고, 통화 가능 시간대로 상정한 시간엔 현장 방문과 이동 중이었다는 게 핵심이다.
변호인단은 “특검도 명태균씨도 주장한 적 없는 ‘오전 11시~오후 2시 20분 사이 통화 가능성’을 상정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며 “법리가 금지하는 판단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씨 진술의 신빙성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진술은 명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명씨는 2024년 10월 라디오에 출연해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가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엮는지 보세요’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진술의 동기가 명확하다는 게 오 시장 측 입장이다.
후원자 김한정 씨의 2100만원 여론조사 비용 대납도 요청 일시와 장소, 방법이 특정되지 않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은 별개의 구성요건 사실인데도 공소장에는 ‘오 시장이 그 무렵 대납을 요청했다’고만 적혀있어 정황만 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공판을 앞두고 오 시장 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대거 추가 선임해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1심 변호인 9명도 그대로 변론을 맡는다. 새로 선임된 성창호·장준아·하태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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