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 돼 또… 사찰 불전함·고물상 턴 50대 실형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9 27 12:08
수정 2026 09 27 12:08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사찰과 고물상을 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 전명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과 25일 대구 남구에 있는 사찰 두 곳에 몰래 침입한 뒤 불전함에 있는 현금 165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3월 29일 광주 북구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과거에도 절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그는 누범 기간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 기간에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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