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만에 다시 ‘빨간날’… 공휴일 재지정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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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연합뉴스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된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앞서 제헌절은 2008년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로 유지돼 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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