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이 세뱃돈으로 사준 ‘9만닉스’…“증여세 내야 하나요?” 국세청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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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뱃돈·용돈, ‘사회 통념’상 증여 아냐
거액을 반복적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로 판단
“자녀 주식 계좌, 단타 말고 우량주 장투를”

세뱃돈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세뱃돈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김모(40)씨는 4년 전 당시 5살이던 딸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설날에 받은 세뱃돈으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 등 ‘우량주’를 매수했다.‘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한국은행 등이 급격히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며 글로벌 증시가 곤두박질치던 시기였다.

당시 딸의 계좌에 있던 SK하이닉스의 평균 단가는 9만원대, 현대차는 18만원대, 기아는 9만원대였다.이후 수년 동안 딸이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용돈 등 약 1000만원을 틈틈이 투자한 뒤 팔지 않고 묵혀둔 결과 수익률은 200%를 넘어섰다.

이 경우 김씨의 딸은 증여세를 내야 할까? 어른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어머니가 대신 투자해 불린 주식 수익은 증여세 대상일까?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다만 소액을 주고받는 세뱃돈이나 용돈까지 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명절에 오가는 소액의 세뱃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로 본다”면서 “일상적인 용돈이나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뱃돈이나 용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금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거나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이전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사회 통념’에 해당되는 세뱃돈의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자료 : 국세청 블로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자료 : 국세청 블로그


10년간 2000만원까지 공제
학비 등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자녀가 받은 돈이 증여 대상으로 판단되더라도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10년 동안 총 2000만원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00만원까지 받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

즉 태어나서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총 2000만원, 이후 성인이 되기 전 10년 동안 총 2000만원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세뱃돈과 용돈이 공제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가급적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의 상황에서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과거 증여 신고 내역이 근거가 될 수 있다.

세뱃돈과 용돈이 2000만원을 넘었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과 학교 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 목적의 지출”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건넨 돈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한 경우, 그 금액이 장기간 누적돼 사실상 자산을 이전하는 형태로 보일 경우”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계좌로 매달 수백만원씩 수년간 송금해왔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모아둔 돈을 대학 등록금에 보태는 등 실질적인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후 주택을 매매할 때 사용하더라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식 이미지
주식 이미지


그렇다면 김씨처럼 부모가 대신 굴려준 자녀의 증권 계좌 수익은 증여세 대상일까? 자녀가 부모 덕에 무상으로 10년 이내의 기간에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국세청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김씨가 자녀의 계좌로 ‘단타’를 한 것이 아니라 우량주에 ‘장투’를 했다는 점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돈을 자녀의 증권 계좌에 넣어 주식 투자를 할 경우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식투자를 해 수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적’, ‘반복적’ 투자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녀의 계좌로 부모가 ‘단타’를 하기보다 우량주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장투’하며 모아가면 안전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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