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 동원 ‘신고 장사’…영세상인 등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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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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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를 식당 종업원 등으로 취업시킨 뒤 업주의 위법 정황을 수집해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7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 김병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 영세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 84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인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뒤 건축법·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촬영하게 했다.

그는 업주와 갈등을 빚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일부 상인을 실제 고발한 뒤에는 수사를 맡은 공무원과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을 요구하거나 ‘지역 언론사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증거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성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미수 부분은 신고 시 손해가 클 수 있다고 말한 것일 뿐 갈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갈 미수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기간 반복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항소심에서 추가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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