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아들 살해…30대 아빠 ‘징역 13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된 친부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인 피고인은 너무나도 잔혹하고 반인륜·반천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아들을 살해한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