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방해’ 확정판결에 “재판소원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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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9일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에 대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 수색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수색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곳에 대한 수색이 적법하다면 영장주의를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의 첫 확정 판결이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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