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주문’ 반복도 시세조종… 대법, ‘주가 조작’ 공모자도 실형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10 27 12:00
수정 2026 10 27 12:00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1~10주 단위의 소량 주식을 대량 반복 매수한 것은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와 C(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원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0주 단위로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수해 고가매수 주문 1754회 등 총 514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A사의 주가가 오르게 하거나, 하락하는 걸 방어했다.
C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리딩방 운영자에게 세력이 주가를 올릴 것이라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며, 시세 조작 사실을 유포하고 리딩방 회원들에게 A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추천했다.
핵심 쟁점은 소량의 주식을 반복 매수해 주가를 부양·방어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주가조작)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주문을 하지 않고 투자자 모집과 정보 전달만 담당한 사람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비록 주문 수량이 1~10주 단위로 소량일지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B씨의 행위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시세조종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C씨에 대해서도 “B씨의 지시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분배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인정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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