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비인가 장치에 불법 제작까지…80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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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로 비인가 장치 직접 제작
제조사 인증 없이 무단 활성화…장치 21개 압수

테슬라 차량. 뉴시스
테슬라 차량. 뉴시스


#정보통신(IT) 업계에 종사하는 A씨는 해외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GitHub)에서 테슬라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오픈소스를 얻었다. 그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Full Self-Driving)를 무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했다. 비인가 장치는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위험이 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8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인가 장치 21개도 압수됐다.

이들은 유럽과 중국 등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된 일부 차량에 한해 사용이 허용됐다.

경찰이 압수한 비인가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FSD) 장치.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비인가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FSD) 장치. 서울경찰청 제공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제조사의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경찰은 제조사의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행위가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 활성화 방법과 관련 기록을 남지 않게 하는 법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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