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지난 2024년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5억 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 이모씨에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었고, 마찬가지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1심 유죄의 근거였던 이른바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에는 조사 자료 대응 전략이 있어 테키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누설의 고의 및 삼성전자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키야 자료에 담긴 삼성전자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 협상 및 소송 진행에 있어 삼성전자는 불리한 조건으로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1심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9년간 특허 업무를 총괄하다 지난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 측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안승호 전 부사장이 기소된 핵심 혐의는 무엇인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