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징역 4년→3년 감형… “책임 인정, 반성해”

김희리 기자
입력 2026 10 28 16:30
수정 2026 10 28 16: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심의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의 관저 진입 등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처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된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 대해 “피고인의 경력을 고려하면 체포영장 집행 거부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범행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당시 박 전 처장이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박 전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을 사임했고, 그의 사임이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경호처의 소극적인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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