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노영민 무죄에 상고…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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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광역공소청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상고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부분에 대해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심 무죄에 대한 일부 항소 기각 부분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전 실장 등은 전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뒤집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선고유예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무죄로 봤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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