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90곳서 4천억원대 ‘불법 도박판’, 일당 89명 검거
안승순 기자
입력 2026 10 29 10:20
수정 2026 10 29 10:20
경기 용인과 시흥, 강원 춘천, 경북 안동 등 4개 지역 성인PC방 90곳에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공급해 4,125억 원대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업주 등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 씨(34)와 지역 총판, 성인PC방 업주·종업원 등 89명을 검거해 불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성인PC방 90곳에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도메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총 4,125억 원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총책임자인 A 씨는 본사와 지사, 지역 총판으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축한 뒤 지역 총판이 성인PC방 가맹점을 모집하고 업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PC방 이용자들은 3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도박을 벌인 뒤 이를 현금화했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7월 1일 불법 성인PC방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컴퓨터 116대와 현금·미화 등 1억 8,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66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단속된 성인PC방 90곳 중 25곳은 무등록 업소였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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