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첫 보이스피싱 피의자 구속…자영업자 노린 ‘노쇼 사기’ 조직원
박다운 기자
입력 2026 10 29 18:41
수정 2026 10 29 18:41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중수청 1호 보이스피싱 피의자 구속
자영업자를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20대 조직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중수청이 개청 이후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사해 신병을 확보한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해외에 거점을 둔 노쇼 사기 조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규모 주문을 약속한 뒤 주문을 이행하려면 특정 자재나 물품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고 속인 후 대금을 보내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A씨는 해외로 도피하다 여권이 무효화 돼 말레이시아 현지 공항에서 10일가량 발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중수청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과장 최준환)는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서울중수청은 A씨를 서울로 이송해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날 법원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중수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사실을 제보받기 위한 제보 콜센터도 설치했다. 조직 총책과 조직원, 범행 수법을 비롯한 범죄수익의 이동 및 은닉 경로 등에 관한 제보를 접수할 방침이다.
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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