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부실” 경고받은 종합특검… 법정서 ‘무더기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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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등 재판서 잇단 지적

재판부 “누락 부분 답변 요청 무시”
범죄사실 불분명·법리 오류 등 제기

법조계 “법왜곡죄 논란 가능성도”
공소 사실 부실은 혐의 입증 한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이 법정에서 연일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지적을 받고 있다. 단순한 오탈자나 비문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특정이 안 된다거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는 등 공소유지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무죄나 공소기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또다시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앞선 기일에서 있었던 신 전 실장 측 석명 요구에 대해 특검팀이 별다른 답을 준비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는 “재판부로서도 (공소장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게 있어 보여서 대략적인 답변 의견을 제출하라 했었는데 이를 무시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의 기존 수사 결론과 엇갈린 판단을 내놔 더욱 정교한 법리 구성이 필요한 사건에서도 지적이 거듭됐다.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서 정작 혐의 성립에 필수적인 폭행과 협박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잡음이 불거지면서 종합특검이 표방한 ‘헤비테일 전략’의 한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시간 제약이 있는 특검 특성상 수사하는 동시에 공소장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한다”며 “종합특검은 말미에 몰아서 기소가 이뤄지다 보니 재확인 작업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은 결국 특검보 결재라인을 거쳐 특검의 최종 검토를 받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이 부실할 경우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직접 지적한 것은 굉장히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면서 “범죄사실이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선 공소장이 탄탄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또 다른 특검 경력 변호사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한 것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걸 인지하면서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법왜곡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사건에서 재판부는 누가 어떤 권한을 남용했고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인지 등 범죄행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합특검 측은 “지적받은 부분은 필요할 경우 보완하면서 문제없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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