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송치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10 30 08:54
수정 2026 10 30 08:54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유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최모 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24년 12월 당시 약 1억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 1000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를 앞두고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의 재산 신고 누락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최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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