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피고인에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유죄…대법 “절차 위반”

박은서 기자
입력 2026 10 30 09:57
수정 2026 10 30 09:57
70세가 넘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데도 국선변호인을 정하지 않고 진행한 재판은 위법하기에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71)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70세 이상이면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않은 채 나온 1심 판결을 항소심이 항소를 기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70세 이상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1심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심리했으나 1심의 절차 위반을 바로잡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변호인 없이 진행된 1심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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