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외 객관 증거 충분”

서진솔 기자
입력 2026 10 30 11:34
수정 2026 10 30 11:34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이로써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
특검은 30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특검은 “명씨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핵심 간접증거 또는 정황 사실들로 충분히 보강됐다”며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할 뿐 아니라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범위나 시기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김씨가 명씨에게 6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10회의 여론조사와 대응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특검은 “직접 증거인 명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 사실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를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범죄의 특성, 증거의 성격을 배제한 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항소심의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특검법의 6개월·3개월·3개월 원칙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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