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측근 2명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기로

남인우 기자
입력 2026 10 30 13:33
수정 2026 10 30 16:38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 지사의 측근 A(50대)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매수 및 이해유도·선거운동 방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ARS를 활용해 부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신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고발된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행원 급여 대납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A씨 등의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행원 급여 대납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방공소청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중이다.
청주공소청 관계자는 “지난 27일 영장이 신청됐고 29일 2명에 대해 면담을 진행했다”며 “수사중안 사안이라 면담 내용과 혐의 내용 등은 말해줄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충북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 지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왔다.
A씨 등의 혐의와 신 지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 내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신 지사가 관여했으면 신 지사도 송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지사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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