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적으려다 100억’ 실수 막는다…법원 경매 입찰표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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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법원행정처 제공
바뀌는 법원 경매 기일입찰표 양식.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는 부동산경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자가 입찰 가격을 잘못 써 현저히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일을 막고자 기일입찰표 양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실제 법원 경매 입찰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로 입찰가격에 숫자 ‘0’을 추가 기재해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사례가 나왔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해 낙찰을 받게 되는 경우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1순위 응찰자의 입찰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진 탓에 차순위 응찰자 입장에서 신고 자격 기준선이 높아져 낙찰 기회마저 잃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가격을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입찰가격·보증금액 기재란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기재 칸의 간격도 늘려 알아보기 쉽게 바꾼다. 또한 ‘입찰가격에 0을 한번 더 기재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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