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하고 폭행…해병대 20대 선임병 징역 1년 법정구속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10 30 14:40
수정 2026 10 30 14:40
선임병, 추행 고의성 등 없었다고 주장
법원, 피해자·목격자 진술 신빙성 인정
“계급 차이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병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선임병과 후임병 사이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30일 군인 등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해병대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9일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B씨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초부터 6월 25일까지 또 다른 후임병 C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6월 25일 C씨의 가슴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 대한 신체 접촉은 부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후임병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란히 누워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을 뿐 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C씨에 대한 폭행과 신체 접촉 역시 친목을 위한 장난이었으며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B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다른 선임병의 진술도 B씨의 진술과 일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선임병은 당시 세 사람의 위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A씨보다 상급자여서 A씨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계급 차이와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하면 후임병이 선임병의 신체 접촉을 즉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임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과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피해자들이 군 복무 중 이러한 피해를 입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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