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알바라더니”…유학생들 배달·유흥업 뛰다 적발되면 즉시 추방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10 30 23:12
수정 2026 10 30 23:12
소셜미디어(SNS)와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고소득 꿀알바’로 입소문을 타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인생 최대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불법 배달 대행과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 뛰어든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관계 기관과 회의를 열고,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와 취업 제한 업종에서 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허가되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곧바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 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그동안 일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업과 병행하기 쉽고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달 대행이나 유흥업 아르바이트가 성행했다. 타인의 명의 계정을 빌려 쓰거나 무면허 상태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 번의 ‘일탈’이 한국 체류 자격 박탈은 물론 강제 추방이라는 무서운 철퇴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경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과 손잡고 전국 치안 우려 지역 69곳을 집중 표적으로 삼아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까지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헬멧을 쓰거나 유흥업소 문을 열기 전, 단 한 번의 적발로 한국에서의 학업과 미래를 모두 잃을 수 있는 엄중한 경고가 내려진 셈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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